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양동과 봉개동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늘(13일) 제주도청에서 14차 회의를 열고 인구 기준일을 2024년 12월 말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정수를 확정하는 대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인구 기준일이 2024년 12월로 확정될 경우 봉개동과 삼양동의 인구 초과 문제는 해소돼 별도의 조정은 필요 없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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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늘(13일) 제주도청에서 14차 회의를 열고 인구 기준일을 2024년 12월 말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정수를 확정하는 대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인구 기준일이 2024년 12월로 확정될 경우 봉개동과 삼양동의 인구 초과 문제는 해소돼 별도의 조정은 필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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