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개발공사 임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임원은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두고 특정 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임원은 외부에서 온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잘못 전달된 경우가 있었다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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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원은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두고 특정 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임원은 외부에서 온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잘못 전달된 경우가 있었다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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