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 순직 사건의 책임자인 교장과 교감이 각각 견책과 징계 없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교원단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에 따르면 모 학교법인은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장에게 견책을, 교감에게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오늘(2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이 제시한 경징계보다 더 낮은 수준의 판단으로, 사실상 책임을 축소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징계 의결 재심의를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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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에 따르면 모 학교법인은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장에게 견책을, 교감에게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오늘(2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이 제시한 경징계보다 더 낮은 수준의 판단으로, 사실상 책임을 축소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징계 의결 재심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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