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이 오는 27일까지 접수됩니다.
제주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 결혼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오늘(16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을 접수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가 기존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되고, 산재보험이나 농어업인 안전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 결혼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오늘(16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을 접수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가 기존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되고, 산재보험이나 농어업인 안전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