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이 확대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아동수당법이 개정 됨에 따라 기존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미만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10만5천원으로 상향해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9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5천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지급분부터 반영되고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됩니다.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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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아동수당법이 개정 됨에 따라 기존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미만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10만5천원으로 상향해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9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5천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지급분부터 반영되고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됩니다.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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