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가운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는 1,500여 건으로, 이 사고로 3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8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7월부터 관련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어선 승선원은 갑판에 나와 있을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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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는 1,500여 건으로, 이 사고로 3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8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7월부터 관련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어선 승선원은 갑판에 나와 있을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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