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9일) 제주를 방문해 4·3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밝힌 가운데, 관련 후속 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정부와 국회 등과 협력해 4·3 왜곡과 폄훼 처벌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공소 시효 폐지, 신고 기간 연장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4·3 기록관 건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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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정부와 국회 등과 협력해 4·3 왜곡과 폄훼 처벌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공소 시효 폐지, 신고 기간 연장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4·3 기록관 건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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