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법 제도 개선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 부처 설득 작업이 주목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 등 개별과제 1백여 건이 원안 가결됐고, JDC 면세점 수익금의 소음 대책 지원 근거 마련 등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다음달 중으로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자치도는 제도개선안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논리를 강화해 본격적인 부처 설득에 나설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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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 등 개별과제 1백여 건이 원안 가결됐고, JDC 면세점 수익금의 소음 대책 지원 근거 마련 등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다음달 중으로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자치도는 제도개선안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논리를 강화해 본격적인 부처 설득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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