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제주지역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무원 A 씨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채팅방에서 일부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선.선거운동 게시물을 수차례 올리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선관위는 해당 채팅방을 개설해 오프라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사조직을 설립한 B 씨를 함께 고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무원 A 씨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채팅방에서 일부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선.선거운동 게시물을 수차례 올리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선관위는 해당 채팅방을 개설해 오프라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사조직을 설립한 B 씨를 함께 고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