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저당 설정이나 형식적 매매 등 사해행위로 징수가 어려웠던 체납 재산에 대한 본격적인 공매 절차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벌여 22건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11건이 승소, 7건이 패소로 종결됐고, 나머지 4건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체납자의 자진 납부 등을 통해 1억 1,600만 원가량이 징수됐습니다.
권리관계가 정리된 부동산 가운데 공매가 가능한 7필지에 대해서는 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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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벌여 22건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11건이 승소, 7건이 패소로 종결됐고, 나머지 4건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체납자의 자진 납부 등을 통해 1억 1,600만 원가량이 징수됐습니다.
권리관계가 정리된 부동산 가운데 공매가 가능한 7필지에 대해서는 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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