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230여 곳을 대상으로 취득세 부과를 위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점주주는 부동산 등 소재지의 시군구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와 함께 납부 지연에 다른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서 지난해 제주시는 법인 과점주주 99곳을 대상으로 취득세 14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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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달부터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230여 곳을 대상으로 취득세 부과를 위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점주주는 부동산 등 소재지의 시군구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와 함께 납부 지연에 다른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서 지난해 제주시는 법인 과점주주 99곳을 대상으로 취득세 14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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