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노상적치물에 대한 집중 정비가 실시됩니다.
서귀포시는 집중 정비반을 편성해 도로상에 방치된 물통이나 화분, 라바콘 등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이상의 계고 기간 뒤에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에 따라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번 노상적치물 집중 정비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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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집중 정비반을 편성해 도로상에 방치된 물통이나 화분, 라바콘 등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이상의 계고 기간 뒤에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에 따라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번 노상적치물 집중 정비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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