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중복투표를 유도한 2명이 고발됐습니다.
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B 씨 등 2명을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 자신들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정당 후보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해 SNS에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거짓 응답 유도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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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B 씨 등 2명을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 자신들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정당 후보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해 SNS에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거짓 응답 유도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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