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은 6만 8천여 건, 3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담금은 대기오염 개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납부 기한을 놓쳐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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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은 6만 8천여 건, 3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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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납부 기한을 놓쳐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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