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생활지원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며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지원사 제주지부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이 제주지방고용노동청의 재심을 통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위에, 철저한 인권 침해 실태 조사와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센터장 측은 앱 사용이 기본적인 근태 관리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지원사 제주지부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이 제주지방고용노동청의 재심을 통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위에, 철저한 인권 침해 실태 조사와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센터장 측은 앱 사용이 기본적인 근태 관리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