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3만 8,000헥타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심층조사에선 실제 영농 여부와 무단 전용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집중 점검합니다.
자치도는 불법 이용이 확인된 농지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결과를 농지대장에 직권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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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3만 8,000헥타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심층조사에선 실제 영농 여부와 무단 전용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집중 점검합니다.
자치도는 불법 이용이 확인된 농지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결과를 농지대장에 직권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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