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 배치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자치경찰의 초동조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오늘(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관광객과 체류인구, 지역별 치안수요를 반영한 경찰 인력 배치와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협력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의 피해자 보호와 증거 보전 등 초동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범죄정보 공유와 사건 인계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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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오늘(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관광객과 체류인구, 지역별 치안수요를 반영한 경찰 인력 배치와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협력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의 피해자 보호와 증거 보전 등 초동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범죄정보 공유와 사건 인계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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