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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도 없네' 위조 신분증으로 여객선 타고 제주 무단 이탈한 중국인
2023-12-21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출입국관리법,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구속
위조 신분증에 일반인과 섞여 여객선 탑승
서귀포해경, 브로커 집단으로 수사 확대해
신분증을 위조해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벗어났다 붙잡힌 중국인(가운데)가 해경 조사를 받는 모습 (사진, 서귀포해양경찰서)

신분증을 위조해 여객선을 타고 무단 이탈한 불법체류 신분의 중국인이 구속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A씨는 지난 6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가 신분증을 위조해 여객선을 타고 경북지역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고, 지난 9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알게된 브로커에게 8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도외 지역으로 벗어났습니다.


특히 A씨는 어선이나 화물선에 숨어 이탈하는 기존 범행 수법과 달리 대범하게 신분증까지 위조해 일반승객들과 섞여 여객선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육지부로 이동한 이후 제주에 있는 다른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무단 이탈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해경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귀포해경은 제주특별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A씨를 검거한데 이어 어제(20일) 구속했습니다.

서귀포해경은 위조 신분증의 종류와 위조 방법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을 도외로 이탈시키는 브로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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