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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지정 대상인 기생화산의 명칭을 오름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보전지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전지역 지정 대상인 '기생화산'의 명칭을 '오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주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절대 보전 지역 내 화재 예방을 위해 전선로 주변 지장목의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로, 조례 규칙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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