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7일) 제주시 한 경사진 주차장이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데….”
오늘(27일) 아침 찾은 제주시 한 빌라건물 옆 주차장은 최근 뒤로 밀리는 차량을 막다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곳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경사진 주차장을 나온 차량이 출근길을 서둘렀고, 주변으로는 등굣길에 나선 초등학생들도 지나다녔습니다. 또 다른 하루를 막 시작한 모습이었습니다.
차량 한 두 대를 남기고 대부분 빠지자 적막감마저 감돈 주차장. 자세히 보니 경사가 상당한데도 차량 스토퍼라 불리는 고정식 고임목이 없었습니다.
기어 중립 상태로 세우면 차가 밀릴 수밖에 없는 경사였습니다. 입주민 외 주차 시 견인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판만 주차장 초입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 A씨는 “다 똑같아 보였던 주차장이었는데 최근 여기서 사고가 났다는 얘길 들었다. 경사도 심하진 않은 것 같은데 사고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는 주차장법.
2017년 10월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진 차가 밀려 네 살 어린이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천사의 이름을 딴 ‘하준이법’이 발의돼 2019년 개정됐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5년이 흘렀지만 제주시 일대 경사진 골목에 세워진 차량이나 경사진 주차장에선 고임목이 받쳐진 차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고를 주의하라는 안내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주차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도 편의를 위해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주차 ‘공간’이라 손이 닿지 못했습니다.
행정당국은 보통 빈 땅에 주차장 조성 요청을 접수받아 만드는 공한지 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등 공공 주차장을 중심으로 관리합니다.
상대적으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주차 공간은 일일이 관리하기가 어려워 경사진 곳의 경우 더 위험한 안전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편의를 위해 만든 주차 공간까지 일일이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젯(25일)밤 10시 40분쯤 제주시 한 빌라 야외 주차장에서 30대 B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해당 승용차 운전자였습니다. 경찰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B씨가 주차 후 내린 뒤 차량이 밀리자 이를 막으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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