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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단 반려' 경찰관 혐의 인정.. "양형 참작 위해 후배 증인으로"
2024-04-23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제주서부경찰서 A경사 첫 공판
고소·고발인 동의도 없이 범행
제주지방법원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5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경사는 2019년 11월부터 허위 내용의 사건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35차례에 걸쳐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17차례에 걸쳐 고소와 진정 사건을 임의로 반려 처리하고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건 반려는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고소·고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A경사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경사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양형 자료 참작 차원에서 후배 동료 경찰관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A경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A경사는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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