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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풀어주겠다', 김용현 '못 나간다'...무슨 일?
2025-06-17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법원, 구속 기한 만료 앞두고 조건주 직권 보석
김 전 장관 측 "구속상태 불법적 연장" 불복
26일 구속 만료, 조건없는 자동 석방 노리는 듯

"검찰 역할 방기, 법원 봐주기, 김 전 장관 오만" 비판
'구속연장 방안 못 찾은 검찰, 보석 요청이 최선?' 지적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사진, 대통령실)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결정을 직권으로 내린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오히려 나갈 수 없다고 불복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16일)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률상 1심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입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조건부 직권보석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내지 상응 보증보험 보증서 제출 △법정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 시 사전 허가 △본인 및 변호인 모두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조건부 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구속상태와 다를 바 없으니, 오는 26일까지 구속기간을 다 채우고 조건없이 석방되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됩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나가지 않고 버티면 사실상 석방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속 만료 기간 열흘을 남겨두고 중대범죄 혐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연장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는 검찰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은 중대범죄 혐의자의 구속연장 방안을 찾지 않고 보석을 먼저 신청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열흘을 남겨두고 이를 허가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본인은 보석을 거부하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라며 "검찰은 역할을 방기하고, 법원은 피의자를 봐주고, 피의자는 오만한 태도로 법을 깔보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에게 "내란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고 있다. 신속한 전방위 수사로 김 전 장관 등을 추가 기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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