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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고무보트 타고 440㎞ 건너 밀입국.. 중국인 6명 재판행
2025-09-26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모두 구속 기소
난퉁시서 한경면까지.. 치밀하게 계획
적발 대비 낚싯대, 미끼 등 미리 구매
90마력 엔진 선박 해당.. 혐의도 추가
지난 8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일당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검역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이튿날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이들이 이동한 시간은 17시간 40분가량으로, 두 지점 간 거리는 직선으로 약 440㎞에 달합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모두 과거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일용직 근로를 하다가 강제출국 등의 이력이 있어 치밀하게 밀입국을 계획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이들은 A 씨가 지난 5월 중국 채팅 앱에 올린 밀입국 모집 광고 글을 통해 모였습니다.


제주에 밀입국해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 숨어있다 검거된 중국인

당초 이들은 중국어선을 통해 밀입국하려 했으나, 자금 문제로 여의치 않자 1인당 약 330만 원씩 모아 인터넷 중고거래로 고무보트를 구입했습니다.

사전에 중국 현지 근해에서 고무보트 시운전을 하며 밀입국을 준비한 이들은 적발될 경우 낚시 중이라고 속이기 위해 낚싯대와 미끼 등도 미리 구매했습니다.

제주로 밀입국한 이들은 고무보트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나흘 만에 모두 검거됐습니다.

이들 일당 중 1명은 화물차에 숨어 배편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갔다가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타고 온 고무보트에 동력 90마력의 엔진이 탑재돼 있어 선박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하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밀입국, 불법체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밀입국한 중국인을 화물차에 실어 충북까지 이동시킨 운전기사와 은신처를 제공한 귀화인,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밀입국한 중국인들의 항적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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