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를 미끼로 대리 대출을 요구한 후 이를 건설업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특정 공사의 수주를 약속하면서 공사 발주 사업자 대신 건설업자 명의로 대출 받을 것을 요구한 뒤 기한 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에게 채무를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건설업자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대출차주를 제안한 사업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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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특정 공사의 수주를 약속하면서 공사 발주 사업자 대신 건설업자 명의로 대출 받을 것을 요구한 뒤 기한 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에게 채무를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건설업자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대출차주를 제안한 사업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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