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 건수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해상 음주 운항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은 총 10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에 단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불시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선박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 시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면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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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은 총 10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에 단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불시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선박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 시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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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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