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회의원이 해녀어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해수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녀수당과 정착지원금 등 제도적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녀증 발급과 교육, 취업 연계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해녀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민족의 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해녀 수는 1970년 1만 4천 명에서 현재 2천 6백여 명으로 줄었고, 신규 진입도 연 40명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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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해수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녀수당과 정착지원금 등 제도적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녀증 발급과 교육, 취업 연계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해녀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민족의 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해녀 수는 1970년 1만 4천 명에서 현재 2천 6백여 명으로 줄었고, 신규 진입도 연 40명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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