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압류가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49명에 대해 압류와 채권 확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평가액은 2억 3천만원 정도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채무자로 지정해 채권 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현재 취득세 등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천 9백여 명으로, 체납액은 197억 원에 달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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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49명에 대해 압류와 채권 확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평가액은 2억 3천만원 정도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채무자로 지정해 채권 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현재 취득세 등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천 9백여 명으로, 체납액은 197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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