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제주시는 지난 5월 1차 등록 이후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동물등록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이 개를 대상으로 하고, 등록 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고양이의 경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바뀌거나 동물 폐사나 유실.발견 시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시는 지난 5월 1차 등록 이후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동물등록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이 개를 대상으로 하고, 등록 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고양이의 경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바뀌거나 동물 폐사나 유실.발견 시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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