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어제(27) 국회 본회의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이 금지되고,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이나 소지까지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이나 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등을 예외로 뒀습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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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어제(27) 국회 본회의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이 금지되고,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이나 소지까지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이나 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등을 예외로 뒀습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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