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해상풍력 입지에 포함된 사수도가 해상풍력 회피지역에 포함될 가능성 전해드렸는데,
사수도가 멸종위기종의 번식지라는 점이 사전에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회피지역에 포함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각에선 사업 축소에 도민 이익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효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고한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최소 발전 용량은 2.3GW.
이 용량에 맞춰 사업자가 내야 할 연간 도민 이익공유금은 반드시 최소 1,300억 원 이상 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발전 용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사수도가 입지 회피지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규모가 줄면 도민 이익공유금도 덩달아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자들도 공모 전 서면 질의와 사전 질의를 통해 사업 면적 감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간 1,300억원 이상 내도록 한 도민이익공유금의 변동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중부발전 관계자
"1,300억에 대한 근거나 아니면 추후에 환평(환경영향평가)나 인허가 때문에 (발전용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금액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승환/제주에너지공사 부장
"사업 위치에 대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큰 결격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별도로 정하면 될 사항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추자해상풍력의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컨설팅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의 해상풍력 발전 지침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도/기후해양연구소 코리 실장
"회피할 것이 명확하게 지정돼 있는 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해상풍력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입지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입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공사는 발전사업자가 정해지면 인허가 과정서 매출 변동성을 고려해 도민이익공유금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최소 발전 용량 등 공고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수도가 멸종위기종의 번식지라는 점이 사전에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회피지역에 포함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각에선 사업 축소에 도민 이익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효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고한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최소 발전 용량은 2.3GW.
이 용량에 맞춰 사업자가 내야 할 연간 도민 이익공유금은 반드시 최소 1,300억 원 이상 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발전 용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사수도가 입지 회피지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규모가 줄면 도민 이익공유금도 덩달아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자들도 공모 전 서면 질의와 사전 질의를 통해 사업 면적 감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간 1,300억원 이상 내도록 한 도민이익공유금의 변동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중부발전 관계자
"1,300억에 대한 근거나 아니면 추후에 환평(환경영향평가)나 인허가 때문에 (발전용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금액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승환/제주에너지공사 부장
"사업 위치에 대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큰 결격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별도로 정하면 될 사항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추자해상풍력의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컨설팅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의 해상풍력 발전 지침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도/기후해양연구소 코리 실장
"회피할 것이 명확하게 지정돼 있는 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해상풍력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입지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입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공사는 발전사업자가 정해지면 인허가 과정서 매출 변동성을 고려해 도민이익공유금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최소 발전 용량 등 공고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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