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체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보다 많은 중소사업체가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로 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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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보다 많은 중소사업체가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로 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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