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했던 중국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과 보트 운항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가담자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소 사실을 자백한 자금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7일 낮 12시 20분쯤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다음 날 제주시 한경면 해안에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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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과 보트 운항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가담자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소 사실을 자백한 자금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7일 낮 12시 20분쯤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다음 날 제주시 한경면 해안에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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