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의 순직이 8개월 만에 인정됐습니다.
교원단체에 따르면 어제(26일) 사학연금공단에서 열린 순직심사회의에서 A 교사 사망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늘(27일) 성명을 내고 유족은 그동안 교육당국의 무책임함에 상처받고 좌절해야 했다며,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초기 대응과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했다며, 유족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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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에 따르면 어제(26일) 사학연금공단에서 열린 순직심사회의에서 A 교사 사망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늘(27일) 성명을 내고 유족은 그동안 교육당국의 무책임함에 상처받고 좌절해야 했다며,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초기 대응과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했다며, 유족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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