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학교 관계자 2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민원 응대 책임자인 학교장과 교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인이 병가를 요청했다가 반려됐는데, 경위서에는 해당 사실이 누락됐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내 모 중학교 교사는 민원 등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근무하던 학교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가족 측은 민원 응대 책임자인 학교장과 교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인이 병가를 요청했다가 반려됐는데, 경위서에는 해당 사실이 누락됐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내 모 중학교 교사는 민원 등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근무하던 학교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