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어선 외부 갑판에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갑판에 있는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해경은 지난 23일부터 나흘간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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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갑판에 있는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해경은 지난 23일부터 나흘간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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