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 CCTV를 설치해 손님들을 선별 입장시키며 불법 영업을 한 게임장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그제(22일) 오후 제주시내 한 건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5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문을 잠그고 외부에 CCTV 6대를 설치해 손님들을 선별 입장 시키는 등 은밀하게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컴퓨터 70여대와 현금 1천4백여 만원을 압수 조치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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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그제(22일) 오후 제주시내 한 건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5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문을 잠그고 외부에 CCTV 6대를 설치해 손님들을 선별 입장 시키는 등 은밀하게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컴퓨터 70여대와 현금 1천4백여 만원을 압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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