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식당 업주에 폭행을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알코올 치료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가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조사를 받은 뒤 앙심을 품고 업주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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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알코올 치료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가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조사를 받은 뒤 앙심을 품고 업주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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