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이 발발한지도 벌써 75년이나 됐습니다.
당시 제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우가 좀 아쉽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국가유공자 조차 제주호국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용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고 강두봉 씨가 세상을 떠난 지난 3월.
유족들은 아버지를 제주호국원에 모실 수 없었습니다.
지난 1953년 4월 동부전선에서 수류탄 공격에 한쪽 눈이 실명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당시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병적 기록에 탈영으로 명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민수 / 故 강두봉 씨 아들
"그 당시에 53년도에 (병원 전원이) 며칠 늦었는지 모르겠지만...아버지 인생 70년 세월, 제 인생 50년이란 세월이 한순간에 2달 동안은 진짜 암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명예가 실추된거지 않습니까?"
결국 가족들은 두 달 넘게 병무청 등을 방문해 탈영 의도가 없었다는 자료를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호국원 심의를 통과해 안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용기 기자
"참전 유공자 상당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호국원 이장, 안장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유공자인데도 결격 사유가 확인돼 안장 심의를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자료 : 국립제주호국원)
지난 2021년 12월 제주호국원이 개원한 이후 안장 신청이 접수된 사람만 3,900명.
이 중 430여 명은 강 씨처럼 심의를 받아야 했고, 90여 명은 심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양윤석 / 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 복지부장
"빨리해야 3개월이거든요. 자료 찾기도 힘들고, 억울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작은 부분까지 탄원서 등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제주호국원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족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구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국가 유공자들이 호국원에 안장되지 못한 가운데,
유족들은 당시 근거 자료 확보와 기다림에 고단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사드리쿠다. 다음에 또 오쿠다. 고맙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시 제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우가 좀 아쉽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국가유공자 조차 제주호국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용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고 강두봉 씨가 세상을 떠난 지난 3월.
유족들은 아버지를 제주호국원에 모실 수 없었습니다.
지난 1953년 4월 동부전선에서 수류탄 공격에 한쪽 눈이 실명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당시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병적 기록에 탈영으로 명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민수 / 故 강두봉 씨 아들
"그 당시에 53년도에 (병원 전원이) 며칠 늦었는지 모르겠지만...아버지 인생 70년 세월, 제 인생 50년이란 세월이 한순간에 2달 동안은 진짜 암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명예가 실추된거지 않습니까?"
결국 가족들은 두 달 넘게 병무청 등을 방문해 탈영 의도가 없었다는 자료를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호국원 심의를 통과해 안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용기 기자
"참전 유공자 상당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호국원 이장, 안장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유공자인데도 결격 사유가 확인돼 안장 심의를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자료 : 국립제주호국원)
지난 2021년 12월 제주호국원이 개원한 이후 안장 신청이 접수된 사람만 3,900명.
이 중 430여 명은 강 씨처럼 심의를 받아야 했고, 90여 명은 심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양윤석 / 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 복지부장
"빨리해야 3개월이거든요. 자료 찾기도 힘들고, 억울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작은 부분까지 탄원서 등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제주호국원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족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구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국가 유공자들이 호국원에 안장되지 못한 가운데,
유족들은 당시 근거 자료 확보와 기다림에 고단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사드리쿠다. 다음에 또 오쿠다. 고맙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