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들이 휴어기에 들어간 가운데, 해경이 내일(26일)까지 예방 순찰을 벌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25일)부터 한중잠정조치수역과 한일중간수역에서 불법 어구 제거와 함께 불법 조업 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달부터 오는 9월 중순까지 중국 어선들의 자체 휴어기 기간이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화면제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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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25일)부터 한중잠정조치수역과 한일중간수역에서 불법 어구 제거와 함께 불법 조업 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달부터 오는 9월 중순까지 중국 어선들의 자체 휴어기 기간이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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