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해설사에 대한 안전 기준과 사고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80대 4·3 해설사가 해설 도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지만, 별다른 치료비를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해설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상황에서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고, 고령이라 상해보험도 가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내 4·3 해설사의 고령화 등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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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0대 4·3 해설사가 해설 도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지만, 별다른 치료비를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해설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상황에서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고, 고령이라 상해보험도 가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내 4·3 해설사의 고령화 등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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