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초과 사용하는 관정 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9월 기준 취수허가량을 초과 사용한 관정이 735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연 2~3회 이상 허가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엔 취수량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월 3000톤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양수시험 결과와 변경계획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연 6회 이상 허가량을 초과 사용하면서도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자치도는 지난 9월 기준 취수허가량을 초과 사용한 관정이 735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연 2~3회 이상 허가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엔 취수량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월 3000톤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양수시험 결과와 변경계획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연 6회 이상 허가량을 초과 사용하면서도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