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새롭게 지정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서식밀도가 높아져 농림수산업과 도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공원과 광장,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가 금지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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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서식밀도가 높아져 농림수산업과 도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공원과 광장,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가 금지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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