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물동량이 많은 시기를 맞아 자가용으로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운송을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입니다.
자가용 화물차로 연료비나 수고비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올해 자가용 화물차 운송 행위 5건이 적발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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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물동량이 많은 시기를 맞아 자가용으로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운송을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입니다.
자가용 화물차로 연료비나 수고비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올해 자가용 화물차 운송 행위 5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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