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지역 토지 1만여 제곱미터를 훼손하고,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 매매하려 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1년 가까이 제주시 소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토지 1만여 제곱미터를 불법 형질 변경하고,
보존지역 내 6천 제곱미터 산림을 무단 벌채한 혐의 등으로 60대 부동산개발업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시세보다 약 5배 높게 토지를 팔아 약 40억 원가량의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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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1년 가까이 제주시 소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토지 1만여 제곱미터를 불법 형질 변경하고,
보존지역 내 6천 제곱미터 산림을 무단 벌채한 혐의 등으로 60대 부동산개발업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시세보다 약 5배 높게 토지를 팔아 약 40억 원가량의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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