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2시쯤 사수도 남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6톤급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던 승선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첫 적발 사례입니다.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2시쯤 사수도 남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6톤급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던 승선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첫 적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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