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와 중국 칭다오간 화물협약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제주-칭다오 화물협약은 예산외 의무 부담에 해당해 정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지만 제주자치도는 심사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중장기 전망은 커녕 단기 물동량 전망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요 수출물량으로 꼽혔던 용암해수의 경우 칭다오 직항노선 사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업체가 제주도정을 농락했거나 제주도정이 도의회와 도민들을 우롱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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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제주-칭다오 화물협약은 예산외 의무 부담에 해당해 정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지만 제주자치도는 심사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중장기 전망은 커녕 단기 물동량 전망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요 수출물량으로 꼽혔던 용암해수의 경우 칭다오 직항노선 사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업체가 제주도정을 농락했거나 제주도정이 도의회와 도민들을 우롱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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