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을 제대로 줍지 않는다며 6살 자녀를 학대한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 6살이던 자녀가 공병을 제대로 줍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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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 6살이던 자녀가 공병을 제대로 줍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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