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점검 대상 55곳 가운데 45곳을 점검한 결과, 12개 사업장에서 협의내용 이행과 환경오염 저감시설 관리 미흡 등 1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선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경미한 사항이 확인된 33곳에 대해선 권고 조치를 내려 개선을 유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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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올해 점검 대상 55곳 가운데 45곳을 점검한 결과, 12개 사업장에서 협의내용 이행과 환경오염 저감시설 관리 미흡 등 1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선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경미한 사항이 확인된 33곳에 대해선 권고 조치를 내려 개선을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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